유미라 기자 ( dailynewsisa@naver.com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 의뢰, 시정 명령 및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현장 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 결정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행정 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 · 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 계약 관련 16건, 예산 회계 관련 19건, 조합 행정 관련 26건, 정보 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 의뢰, 22건은 시정 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 지도, 2건은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 계약 자금 차입, 용역 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고,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통합재무제표 미 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 보고 등 조합의 예산 회계 관련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고, 유급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 작성, 공사비 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이밖에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 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